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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온라인 예비교육 총정리(활동보고서,지원금사용,부정수급)

청년구직활동 예비교육


청년구직활동 온라인 예비교육 2탄입니다.

20분이 넘는 영상의 내용을 글로 받아적으려다보니 양이 많아서

한번에 포스팅은 어렵겠네요!


1탄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온라인 예비교육 총정리(카드신청,구직활동 증빙자료)
청년구직활동 온라인 예비교육 총정리(카드신청,구직활동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김설명입니다. 저는 5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다음 6월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skygoma.tistory.com

청년구직활동에 선정이 된다면 필수로 이수해야할 예비교육 내용입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영상 시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하시고나서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시 영상을 보고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이곳에 제가 정리한 내용들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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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제출 및 부실기준>

보고서미제출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은 경우

-같은 단어반복 혹은 전혀 의미없는 단어 나열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서 부실기준

-구직활동 시점이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경우

-희망 분야,직업 또는 기존 제출계획서 상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작성한 세부활동 내용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최소 1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했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획서 보고서 수정,보완 요청이 있음에도 안했을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의무가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사용부실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내역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직활동 관련성이 없는 경우

-신고 회피의 목적으로 분할 결제한 경우


보고서 미제출 처리

1차발생시 다음 월포인트 미지급됩니다.

 2차발생시 포인트지급 전면중단됩니다.

보고서 부실 처리

1차발생시 경고

2차발생시 다음 월포인트 미지급

3차발생시 지급중단


보고서 처리기준은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소식 공지사항 52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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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사용방법>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할부거래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환불받은 경우엔 현금사용확인서를 통해 사용내력 신고해야 하며,

포인트 결제 시, 잔여 포인트 안내문자 발송해줍니다.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짧은포인트, 즉 먼저 지급받은 포인트가 먼저 사용되며

포인트 잔여 한도 내에서는 포인트가 먼저 사용됩니다.

포인트 모두 소진 시. 해당계좌에 예금이 있을 경우 결제 가능합니다.

후불 교통카드 사용시, 1회 후불 교통카드내역 청구 시점에 포인트로 결제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지원금 유효기간은 매월 1일로부터 2개월.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로 사용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된 포인트는 복원불가능




<지원금 종료,유예,중단>

지급종료

취업,창업,진학을 했을 경우.

지원기간 만료:지원금 최대 지급기간인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일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실제출근시작일이며 공무원 합격 시엔 최종합격 통지일로 적용됩니다.


지급 유예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 불가시 유예가능합니다.

EX)임신출산질병,부상

유예는 최대 6개월 이내에 1회만 가능합니다.


유예사유, 희망 유예 기간 등을 포함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10일 이내 결과통지됩니다.

유예기간은 매월 1일부터 월단위로만 가능하므로 신청시 유의해주세요.


지급중단

구직활동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EX) 해외체류, 진학, 군입대 등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관련 기준에 어긋난 경우 고용센터에서 중단처리합니다.

EX) 보고서미제출 2회누적, 보고서 부실제출 3회 누적 등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 부적절한 사유발생시 중단처리됩니다.

EX) 취업, 창업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원금 부정수급 받았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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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요건>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

+

취업,창업으로 인한 종료 전 마지막 회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종료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창업으로 간주


신청방법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성공금 신청가능


 

<부정수급 유형>

-주 20시간 초과근로자로 취업중이거나 창업하였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이미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장려금과 지원금을 동사에 받은 경우


-현재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진학 준비중이거나 진학 또는 장기 해외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포인트 현금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금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반환조치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으로 받은 지원금의 5배를 추가 반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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