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리뷰 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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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탄력근로제 과연 실행될까?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근로제,근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의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분들에게 도움이라도 되지않을까 해서 열심히 파고있어요!


여러분 2020년부터 달라진 노동법중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 52시간 근로제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무슨일이 잇어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직종별의 특성이 다양하게 다르기때문에 모든 직종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법에 기업들은 따라가기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단축시켜야 하지

그리고 올라간 최저임금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은 늘려야하지 이런 이중고에 처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어길경우에는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라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바뀐 제도에 맞춰 바뀔 수는 없기때문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을 1년동안 기간을 두고 제외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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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란?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따르게 된다면 저번주에 60시간을 근로했다면, 이번주에는 44시간만 일해야합니다.

주 52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조절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대기업,중소기업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업무가 특수한 상황이어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의 취지와 의미를 제쳐두고 그 제도의 기간과 부작용에 대해 여러 논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노총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정부와 국회측에서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임금도 줄어들게되겠죠. 노동자측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국회와 노동계측에서는 합당한 제시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보다 더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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